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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중재법원의 역할
중재법원은 중재합의의 존부 결정, 중재인의 선임, 중재지의 결정, 중재인 수당과 경비의 결정, 쟁점정리사항서의 승인,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, 2인 중재에서 판정권한 부여 및 중재판정의 검토 등의 기능을 한다. 이 중 중재법원이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을 검
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판정문의 질을 향상
→ ICC 중재의 품질관리기능을 수행
‘ICC 중재판정의 90% 이상이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’
결과적으로 이 ‘판정문초안의 검토’가 ICC중재판정의 권위와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
중재재판소 (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)
중재, DOCDEX(신용장분쟁 전문규칙)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.
5.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
(1) 회원구성
국제상업회의소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, 각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
Ⅴ.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
1. 근거
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.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.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
중재원 표준계약서 30일+15일>상법상 즉시통지(2년)
당 사 자: 수출/입상, 선박,보험사, 하역, 창고, 국내운송업자 등
통 지: CLAIM조항에 따른 통지-문서,전보,FAX, 이메일 등-입증서류첨부
수락/거절: 수락-대체품인도 또는 배상 등 구제조치거절-소송/중재
예방조치: 신의성실의 원칙고수, 철저한 신용
1. 중재합의
: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.
(1) 중재 합의의 방식
중재법 제8조 제3항에서 “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
중재법원에 보고되어야 한다.
(5) 중재법원의 사무국(이하 “사무국”)은 그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으며, ICC 본부에 위치한다.
제2조 정의
본 규칙에서는
가. “중재판정부”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을 포함한다.
나. “신청인”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신청인을, “피신청인”은 1인 또는
중재에 회부될 수 없거나 이 법 이외의 규정에 따라서만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 법은 해당 국가의 다른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제2조 정의와 해석의 원칙
(가) '중재'라 함은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재를 말한다.
(나) '중재판정부'라 함은 단독